개인회생 중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회생불허가 사유가 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 변제는 회생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질문:
개인회생 신청을 한 甲이 어느 채권자에게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회생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절차 중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회생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31.자 2016마899 결정).
따라서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회생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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