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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절차 폐지 후 특별면책 신청 가능 여부

by ccm소개 2024. 6. 20.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한 경우,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에는 특별면책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중도에 이행하지 못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중도에 이행하지 못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로 인해 발생한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미 종료된 절차를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 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특별면책은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2. 7. 12.자 2012마811 결정).

 

즉,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중도에 이행하지 못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였다면, 특별면책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