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80%를 차지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어려운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질문:
甲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어렵나요?
답변:
대법원은 “甲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한 사안에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15.자 2013마101 결정).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약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대출금이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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