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임차보증금 채무의 처리 방법과 관련 법적 절차를 알아보세요.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변제 계획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질문:
저는 중소기업의 급여소득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친구 사업에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현재 은행 대출금 원리금을 신용카드로 갚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세입자를 들여 생활비를 마련하고, 가족과 함께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약 7,000만 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답변: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면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인정하며,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도 인정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주택임차보증금: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인정됩니다.
-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개인회생재단에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소득이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은 별제권에 준하는 우선변제권을 갖고 처리됩니다.
- 별제권자의 권리: 별제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시 경매 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에는 경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처리 방법: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임차인을 채권자로 기재하고, 주택임대차보증금 현재액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 부속서류 작성: 예상변제액과 예정부족액을 기재합니다. 담보물 시가의 70%와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예상변제액으로 하고, 보증금에서 예상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예정부족액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7,000만 원의 70%인 4,900만 원과 보증금 5,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4,900만 원을 예상변제액으로 기재하고, 100만 원을 예정부족액으로 기재합니다.
- 변제계획안 작성: 예상변제액과 예정부족액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하고, 변제예정액표에 미확정채권액(원금)으로 기재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증금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별제권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에 예상변제액과 예정부족액을 기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다면, 보증금은 일반 미확정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주택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채무를 정리하고,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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