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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시 미지급 임금과 조세 채무 처리 방법

by ccm소개 2024. 6. 13.

개인회생 신청 시 미지급 임금과 조세 채무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관련 법규와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1. 질문:


저는 개인사업자로 가구공장을 운영하다가 매출 부진과 거래업체 미수금으로 인해 공장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은행 대출금 5,000만 원, 근로자 임금 500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거래업체의 도움으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이 미지급 임금과 세금은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개인회생 절차에서 미지급 임금과 조세 채무는 일반적인 채무와 달리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조세 채권은 우선 변제되어야 하며,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1. 미지급 임금: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임금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우선 변제를 요구합니다.

  • 우선변제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 면책 불가: 임금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되어 수시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2. 조세 채무:
조세 채권은 체납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 변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조세 채권을 우선 변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 면책 불가: 조세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 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아니므로,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근로자와 조세 채권자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채권현재액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채권 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200만 원을 기재합니다.
  2. 부속서류 작성: 임금채권과 조세 채권을 구분하여 예상변제액과 예정부족액을 기재합니다.
  3. 변제계획안 작성: 임금채권과 조세 채권을 변제계획안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우선 변제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채권 500만 원을 변제계획에 포함시키고, 조세 채권 200만 원도 우선 변제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부가가치세 채무는 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과 조세 채권을 변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변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자와 조세 당국의 협조를 구해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와 협의하여 변제 계획을 원활히 진행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