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 처분과 변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구체적인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질문:
저는 사업 실패로 인해 8,500만원의 원금과 2,700만원의 이자 채무가 있습니다. 현재 월 180만원의 영업소득이 있으며, 70세 노모와 함께 지인의 집에서 무상 거주 중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시골 땅(2,500만원)과 본인 명의의 1.5톤 화물차(1,000만원)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요질문: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신청서 작성 방법
2. 답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적법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변제계획 인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적법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법원에서 인가를 받으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귀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80만원에서 2인 가구 생계비 158만원(보건복지부 공표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1.5배)을 제외한 22만원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60개월 동안 변제하면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는 약 1,180만원이 됩니다. 이는 귀하의 재산 합계액 3,5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합니다.
2. 변제계획안 작성 방법
-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용소득을 늘리거나 보유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처분 대상 재산은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청산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화물자동차는 생계유지에 필요하므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변제계획안 예시:
- 변제기한 1년: 변제투입예정액 = 10,631,855원 {[(3,500만원 - 1,180만원) × 130%]}
- 변제기한 2년: 변제투입예정액 = 12,267,525원 {[(3,500만원 - 1,180만원) × 150%]}
변제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변제계획에서 정한 재산을 처분하는 대신 다른 재산을 처분하거나, 친족 등으로부터 금원을 융통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기에 정한 금액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1호
- 「민법」 제425조 제1항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재산 처분 기한과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고, 정해진 시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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