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제권의 정의와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근저당권과 부동산 경매의 영향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질문:
저는 회사원으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은행 채무와 카드 대금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시가 약 9,000만 원인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연체하여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근저당권은 어떻게 처리되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개인회생 절차에서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취급됩니다. 별제권은 담보권자의 권리로서,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경매를 중지시키고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파산재단과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하며,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와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모든 재산과 소득을 포함합니다.
별제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말하며, 별제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통해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예정부족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자는 대출금 이자 연체 등 담보권 실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으며, 예정부족액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경매 중지 신청: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진행 중인 담보권 실행 경매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선고되면 경매는 임시적으로 중지됩니다.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에는 별제권자가 다시 담보권 실행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정부족액 및 변제계획:
별제권자가 변제계획 인가 결정 시까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후 별제권 행사로 예정부족액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 개인회생 양식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제출서’에는 별제권 행사로 예상되는 변제액과 예정부족액을 기재합니다.
- 담보물의 시가는 약 70%로 평가되며, 채권최고액과 비교하여 예상변제액을 산정합니다. 예정부족액은 채권최고액에서 예상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빌라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양식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은행을 별제권자로 기재하고, 예상변제액과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에도 담보권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경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키거나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신청 시 미지급 임금과 조세 채무 처리 방법 (0) | 2024.06.13 |
---|---|
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임차보증금 채무 처리 방법 (1) | 2024.06.13 |
전부명령이 확정된 급여채권,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0) | 2024.06.13 |
개인회생신청 시 급여 압류 해제 가능 여부 (1) | 2024.06.13 |
개인회생 신청 시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을 막을 수 있는지 (0) |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