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 해제 방법과 적립금 및 공탁금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질문:
저는 중소기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로,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급여에 채권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급여 중 일부만 수령하고 있으며, 회사는 매월 급여 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1년마다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회사가 보유한 적립금과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및 공탁금 처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1. 급여 압류 해제 방법: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 채무자는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 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강제집행 등이 중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
-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은 실효됩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2. 적립금 및 공탁금 처리 방법:
- 적립금 처리: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급여 압류가 해제되면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 적립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모두 수령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실무상 이를 제1회 변제기일에 일시 투입하고, 이후 월변제예정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 공탁금 처리: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급여 압류가 해제되면 공탁금도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본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채권 압류 명령을 발한 법원에 채권 압류 집행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최초 변제개시일:
- 변제개시일 설정: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전에는 급여 압류가 유지되므로, 최초의 변제개시일을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일’로 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귀하의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선고받으면 법원에서 발급받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본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급여 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회사로부터 압류 적립금과 향후 급여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공탁된 금액도 같은 절차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한 적립금 및 공탁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일시 투입하고, 향후 급여 전액을 수령하여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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