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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절차 개시 후 등기이전의 효력

by ccm소개 2024. 6. 18.

회생절차 개시 후 부동산 등기 이전의 효력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회생절차와 등기의 법적 효력, 그리고 선의의 권리자에 대한 예외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질문: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로부터 넘어온 부동산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다시 넘겨 받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 등기는 무효가 됩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회생절차 개시 후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질문이시군요.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발생한 등기 원인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진 등기나 가등기는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이전받은 권리자가 선의인 경우, 즉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등기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등기의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