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와 공유하고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관리인이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나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권한과 공유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회생채무자가 제3자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상황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이러한 경우에도 관리인이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은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어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다른 공유자는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상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분할청구가 이루어지면 다른 공유자는 관리인에게 보상을 하고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회생절차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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