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회생절차 비용 미납, 성실하지 않은 신청, 채권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질문:
어떠한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에 관하여 기각결정이 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가 부정확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 법원은 이를 이유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가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개시결정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 제42조에 따라 이러한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필요한 경우라도, 이러한 기각사유가 존재하면 절차 개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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