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재단채권의 정의와 변제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파산 절차에서도 안전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질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몇 달간 영업이 어려워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는데 최근 고용주가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임금은 재단채권에 해당되어 파산절차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재단채권이란 어떤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죠? 고용주가 파산신청을 했다고 하니 더욱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된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재단채권과 그 변제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재단채권이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는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재단채권에는 주로 공익성이 있는 채권이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면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 배당 등의 절차로 발생하는 비용, 조세, 그리고 임금채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 상여금 등 모든 명칭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업수당도 포함되고요,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도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재단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파산절차 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재단채권 승인 및 임치금 반환 허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습니다.
- 허가서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은 임치금 보관장소에서 금전을 인출하여 재단채권을 변제합니다.
주의할 점은, 파산선고 후에는 재단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파산선고 전에 체불된 임금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파산선고 후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이 정당한 재단채권 변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권 발동을 요청하거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임금은 파산 절차에서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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