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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단채권이란? 변제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by ccm소개 2024. 6. 24.

임금 체불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재단채권의 정의와 변제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파산 절차에서도 안전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질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몇 달간 영업이 어려워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는데 최근 고용주가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임금은 재단채권에 해당되어 파산절차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재단채권이란 어떤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죠? 고용주가 파산신청을 했다고 하니 더욱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된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재단채권과 그 변제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재단채권이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는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재단채권에는 주로 공익성이 있는 채권이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면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 배당 등의 절차로 발생하는 비용, 조세, 그리고 임금채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 상여금 등 모든 명칭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업수당도 포함되고요,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도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재단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파산절차 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재단채권 승인 및 임치금 반환 허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습니다.
  2. 허가서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은 임치금 보관장소에서 금전을 인출하여 재단채권을 변제합니다.

주의할 점은, 파산선고 후에는 재단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파산선고 전에 체불된 임금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파산선고 후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이 정당한 재단채권 변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권 발동을 요청하거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임금은 파산 절차에서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