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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쌍무계약에서 매도인의 파산 시 매수인의 권리

by ccm소개 2024. 6. 24.

매도인이 파산한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쌍무계약의 이행 여부와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알아보세요.

 

질문:

최근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또는 해제하지 않고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제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후 매도인의 파산 소식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매수인의 권리와 선택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쌍무계약과 파산

쌍무계약이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각각 부담하므로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파산선고 시 양 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미이행 상태인 쌍무계약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대한 선택권을 가집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이행: 파산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이행 여부에 대해 확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2항).

 

매수인의 선택과 권리

사안의 경우, 매도인이 파산한 상태에서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확답 요구: 파산관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를 확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확답 없음: 파산관재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확답이 없다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하면 매수인은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결론

매도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이행 여부를 확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답이 없으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파산관재인의 결정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