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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선고 이유로 해고 가능한가요?

by ccm소개 2024. 6. 24.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만으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질문

저는 A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과다한 채무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이므로 저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이유만으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2헌마569 결정). 파산선고를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해고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2조의2)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당연퇴직사유로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파산선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파산선고를 받은 것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으며,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