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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위탁매매와 환취권: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이해

by ccm소개 2024. 6. 16.

위탁매매인이 개인회생 절차 중에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법적 규정과 판례를 바탕으로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이 환취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질문

저는 위탁매매인으로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위탁자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물건을 판매하여 취득한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라면 위탁받은 물건을 매매하여 취득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환취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탁매매인으로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신 상황에서 위탁받은 물건을 매매하여 취득한 채권이 환취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5조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도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환취권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하고 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환취권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을 도산절차에서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보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파산하면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판매하여 취득한 채권도 위탁자의 소유권으로 볼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를 환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08. 5. 29. 선고 2005다6297)에 따르면,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그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의 소유로 인정되어 환취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에 의한 환취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