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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부채권자의 채권 변제계획 처리 방법

by ccm소개 2024. 6. 16.

전부채권자의 채권을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개인회생절차에서 전부명령의 효력과 변제계획에 포함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합니다.

 

 

질문: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급료채권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자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관련 법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는 전부명령에 대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을 경우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제공된 노무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답변:

  •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변제계획안에서 전부채권자의 채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전부채권자의 채권 중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는 전부채권자의 채권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여 유보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전부채권자가 전부된 금액을 수령한 내역을 법원에 신고하거나, 채무자가 그 내역이 산출된 자료를 제출하여 확정된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확정채권과 같이 변제하면 됩니다.
    • 판례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게 되어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 대법원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31. 2007마1679 결정 참조).

 

결론:

개인회생절차에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에 전부채권자의 채권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변제액을 유보하여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며, 변제계획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