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미확정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 작성법

by ccm소개 2024. 6. 16.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채무자의 변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변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질문:

  • 배경설명: 변제계획 작성 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핵심질문: 변제계획상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관련 법규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미확정 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후일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에 이러한 채권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답변:

  •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안에서 유보금 형태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확정된 비율에 따라 유보액을 변제하고, 이후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합니다.
    • 변제액 유보를 미리 하지 않으면, 후에 확정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계획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권의 확정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별제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물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별제권 부족액의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변제기간 종료 시까지 채권이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유보된 금액을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후 3년이 경과한 사건 중 미확정채권이 있는 경우, 회생위원이 채권확정 신고를 촉구하고, 미확정 상태인 경우 다른 확정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것을 통지하게 됩니다.

결론: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후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변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