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변제계획안 작성 방법과 제출 기한,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세요. 상세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시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잘못 기재했거나 변경사항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나요?
핵심질문:
- 변제계획안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제출 후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나요?
2. 답변: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자신의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지를 계획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은 이 계획안을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1. 변제계획안에 기재해야 할 사항:
변제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채무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
-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 계획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 계획
또한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분류
-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금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 변제계획 인가 후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한 사항
2.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다만,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안 수정 가능 여부:
변제계획안은 제출한 후에도 인가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10조 제2항). 채무자가 추가로 개인회생채권자를 발견하거나 변제계획안의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채무자에게 수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 제81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제출 후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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