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을까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청구권의 면책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대법원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3조 제1항, 제8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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