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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 항고심의 판단 기준

by ccm소개 2024. 6. 21.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항고심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항고심에서 심문 종결시 또는 결정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항고심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질문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항고심에서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문을 연 경우: 심문 종결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2. 심문을 열지 않은 경우: 결정의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11. 4. 28. 자 2010마1980 결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심문 종결시 또는 결정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항고심에서 판단받고자 한다면, 심문 종결시나 결정 고지시까지 모든 사실과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