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되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군요. 특히,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절차가 종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확히 설명드릴게요.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21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법 제582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법 제603조 제4항).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에서는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따라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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