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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에서 편파변제로 인한 신청 기각 사유

by ccm소개 2024. 6. 15.

개인회생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변제를 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질문:

저는 얼마 전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초과 상태에서 저의 채권자인 숙부에게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고자 2천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정 때문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을까요?

 

2. 답변:

개인회생 절차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변제를 한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되는 채무액이 채무자의 재산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 전체의 이익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변제를 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후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명령 또는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
  • 대법원 2010. 11. 30. 자 2010마1179 결정
  • 대법원 2011. 9. 21. 자 2011마1530 결정

 

귀하의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를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부인권 행사명령이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지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