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자세한 법적 절차와 기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질문:
저는 얼마 전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개시신청 기각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핵심질문: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답변: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즉시항고'라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즉시항고란?
- 즉시항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개시신청 기각결정의 경우 신청인인 채무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기한:
- 기각결정은 공고되지 않으므로,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즉시항고 절차:
- 항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항고법원은 필요시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합니다 (법 제598조 제4항, 제5항).
- 재항고:
-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경우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2조).
관련 법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귀하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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