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폐지 후 면책 신청 가능성에 대한 법적 요건과 판례를 검토합니다.
1. 질문:
저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아 변제를 하던 중, 변제를 지체하여 그 지체액이 10개월분에 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근거해 면책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2. 답변: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예를 들어, 실직, 급여 감소,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의료비 지출, 출산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이 포함됩니다.
- 변제계획 변경 불가능: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경우.
- 청산가치 보장: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더 이상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되므로 면책신청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은 불가능하며, 해당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절차에서 편파변제로 인한 신청 기각 사유 (0) | 2024.06.15 |
---|---|
서울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0) | 2024.06.15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 정당한가? (0) | 2024.06.14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종류와 개인회생절차 처리 방법 (0) | 2024.06.14 |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및 면책 가능성 알아보기 (0) |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