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채권의 종류와 이를 개인회생절차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적 요건과 처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1. 질문: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는 개인회생절차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권으로서, 법적으로 우선 변제됩니다. 이 채권의 종류와 처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공익적 성격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법률에 의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법원에 의해 선임된 회생위원에게 지급할 보수와 지출한 비용(제583조 제1항 제1호).
- 특정 세금: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세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등(제583조 제1항 제2호).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제583조 제1항 제3호, 제4호).
- 개시신청 후 허가받은 채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발생한 채무(제583조 제1항 제5호).
- 부득이한 비용: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한 부득이한 비용(제583조 제1항 제6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처리 방법: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제583조 제2항, 제475조). 즉, 채무자는 이 채권을 본래 변제기일에 따라 변제해야 하며, 변제를 해태하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계획 수행에 차질을 빚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안 작성 시, 이미 발생한 재단채권의 구체적인 변제 방법과 시기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계획을 세우면, 변제개시일 전까지 재단채권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4항).
재단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할 경우,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재단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중요한 요소로서, 우선 변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실패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요건과 처리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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