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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시 가용소득과 생계비 산정 방법

by ccm소개 2024. 6. 14.

개인회생 신청 시 가용소득과 생계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세요. 부양가족 수와 최저생계비 기준을 기반으로 설명합니다.

 

1. 질문:

저는 배우자, 회사원인 딸(성년자), 고등학생 아들을 둔 50대 남성입니다. 현재 매월 평균 2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가정주부인 배우자와 월평균 170만원의 급여를 받는 딸,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한, 시골에 계신 70세가 넘으신 어머니에게 매월 약 50만원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질문: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몇 인 가구 생계비를 인정받아 매월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요?

 

 

2. 답변:

개요: 개인회생 시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생계비는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 가용소득 정의: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수행할 때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비 산정: 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채무자 및 부양가족의 연령, 수,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비를 정합니다.
  • 부양가족 산정:
    1. 부양가족은 채무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2.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단, 별거 중이더라도 부양사실이 입증되면 인정됩니다.
    3. 부양가족 판정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 및 무소득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4. 독립수입이 있는 동거가족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5. 부양가족 수는 채무자를 포함합니다.

관련 법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아들,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딸은 독립수입이 있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수는 2.5명으로 산정되어 생계비는 1,903,687원(2016년 기준)입니다. 이에 따른 가용소득은 296,313원이 됩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노모에 대한 부양료 지급 사유를 소명하여 생계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