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부터 변제까지의 절차와 소요 기간을 안내합니다.
1.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신청인이 채권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언제부터 돈을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전체적인 절차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요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신청인은 채권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언제부터 돈을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전체적인 절차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 답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권금액과 채무자의 소득 및 생계비를 확정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하므로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아래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운영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신청 준비:
- 서류 준비: 신청서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 등이 포함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 관할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개시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2. 신청 접수 및 검토:
- 재판부 배당: 법원은 사건을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고, 법원사무관 등을 개인회생위원으로 선임합니다.
- 면담 및 보정권고: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기일이 지정되며,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이 적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보정권고가 이루어집니다. 보정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이루어집니다【같은 법 제596조 제1항】.
3.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승인:
- 개시결정: 법원은 개시결정 시 개인회생채권자 이의기간(2주 이상 2개월 이하)과 채권자집회기일(이의기간 말일과 2주 이상 1개월 이하)을 정합니다【같은 법 제596조 제2항】.
- 송달: 개시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신청인과 채권자들에게 송달됩니다【같은 법 제597조】.
- 변제금 입금: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계획이 개시되며, 변제계획인가 이전부터 변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4.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 인가:
-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이의 진술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4조】.
-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되면 신청인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며, 개인회생위원이 이를 감독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3개월 이상 변제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등 단계별로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전체적인 소요 기간은 약 3~6개월 정도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신청인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며, 개인회생위원이 그 과정을 감독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신청 시 급여 압류 해제 가능 여부 (1) | 2024.06.13 |
---|---|
개인회생 신청 시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을 막을 수 있는지 (0) | 2024.06.13 |
개인회생 신청 시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기 (0) | 2024.06.13 |
개인회생제도의 이용 자격과 제한 조건 (0) | 2024.06.13 |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과 면책 여부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