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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절차에서 채권 변제받는 방법

by ccm소개 2024. 6. 18.

A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나요? 채권자로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세요. 관리인의 목록 제출부터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 확정 과정까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질문:

저는 A의 채권자인데, A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A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하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채권자로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관리인의 목록 제출: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을 제출합니다.
  2. 회생채권 신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 등을 신고하게 됩니다.
  3. 조사 및 확정 절차: 신고된 채권은 조사 및 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고된 채권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확정합니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목록에 포함되고 채권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