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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사 도산 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by ccm소개 2024. 6. 18.

회사가 도산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근로자의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보호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질문: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였고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회사가 망해서 제 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회사가 도산하여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법적으로 공익채권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도 그 권리행사를 제한받지 않는 채권을 의미합니다(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따라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근로자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동안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1. 급여 신고: 회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에게 본인의 급여채권을 신고합니다.
  2. 확인 절차: 관리인은 신고된 급여채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급여가 보호되고 지급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