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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면제재산 제도 알아보기

by ccm소개 2024. 6. 22.

파산 신청 시 재산 처분이 걱정되시나요? 이 글에서는 면제재산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면제재산의 종류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산 신청과 면제재산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질문:

저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하고 두 자녀를 데리고 나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인 집에서 살며, 할인마트에서 일해 월급 100만 원으로 두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은 보증금 1,000만 원과 매달 5만 원씩 불입 중인 적금 600만 원이 전부입니다. 파산을 신청한다면 보증금과 적금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답변:

파산 신청 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면제재산 제도라고 합니다. 면제재산 제도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면제재산의 종류:
  1. 임차보증금: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일정 부분이 면제됩니다.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며, 예를 들어 서울은 3,2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2. 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로, 최대 9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과 적금 600만 원은 면제재산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처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파산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 신청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신청한 경우에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고려 중이라면, 면제재산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보증금과 적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추가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