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 작성 시 자녀의 보험, 가족 명의의 임대차계약, 회수불가능한 대여금, 종중의 선산, 대포차, 친족 재산 등의 상황별 처리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은 파산재단, 즉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총 재산 목록입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을 의미하며, 재산목록의 정확한 기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목록 허위 기재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뿐 아니라 면책결정 이후에도 면책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자녀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계약의 해약반환금을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일 경우,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약관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②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인이 임차보증금채권자가 아닌 경우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신청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의 사유는 진술서에 작성합니다.
③ 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의 회수 불가능한 경우
회수가 어려운 대여금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회수 불가능한 사정을 진술한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④ 종중의 선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한 경우
명의신탁관계임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부동산의 시가는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의 거래 시세 화면 출력본이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⑤ 대포차가 된 차량의 경우
차량 가액이 근소한 경우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차량가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차량의 소재 불명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⑥ 친족의 재산
배우자, 부모, 자녀 중 1인 명의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내용 및 취득 경위를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급불능 시점 2년 이내에 재산을 친족 명의로 허위양도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한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 작성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상황에 맞게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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