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본 글에서는 개인파산의 주요 기준인 지급불능 상태에 대해 설명하며, 파산 신청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질문:
저는 4년제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만 32세 미혼 남성입니다. 대학 졸업 후 친구들과 벤처기업을 설립해 대표이사로 활동했으며,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개인 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매출 부진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가 중단되어 폐업하게 되었고, 현재 1,5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며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지급불능 상태,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9. 20. 선고 2010마868 결정). 단순히 채무가 보유 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상태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평가됩니다:
- 채무자의 재산
- 학력 및 현재 수입
- 채무의 액수
- 연령, 장애 유무
- 부양가족 수
다음의 경우는 지급불능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변제할 재산이 있거나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고등교육을 받아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
- 채무 총액이 소액인 경우
반면, 다음의 경우 지급불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령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로 인해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
귀하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만 32세의 연령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채무 총액이 1,500만원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견해이며 개별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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