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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면책 후 이행청구소송 대응방법

by ccm소개 2024. 6. 26.

파산 면책결정 후에도 파산채권자가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파산 면책과 관련된 법적 조항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질문

저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 1명이 저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으셨군요.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채권자가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책결정이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면책결정 이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참조).

그러나 실제로 면책된 채무가 소멸되는지, 아니면 채무 자체는 존속하되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채무로 남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1. 채무소멸설에 따르면,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의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채무자로부터 받은 변제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
  2. 자연채무설에 따르면, 파산채권자는 면책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연채무설을 지지합니다. 대법원 2001다3122 판결과 2004다39579 판결에서 "면책된 채무는 자연채무 상태로 남아있지만, 채무자에게 강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나30347 판결 등 다수의 판례도 채권자가 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이행청구소송에 대해 면책항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법률 상담센터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