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이 확정된 후에도 채권자가 추심을 시도할 때의 대응 방법을 알아보세요.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강제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합니다.
질문:
채권자 甲이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저는 甲을 포함한 채무를 파산면책 신청으로 면책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승소판결을 근거로 은행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항). 그러나 일부 채권자는 파산면책 확정 전에 받은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이용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파산면책이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정지신청: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동안 급박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가 파산면책 확정 후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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